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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11.03.02
조회수
410
<p>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p>
<p>경제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p>
<p><strong>미숙아 란?</strong></p>
<p>임신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장이 임신37주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strong>선천성이상아란 ?</strong></p>
<p>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질환(식도 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폐쇄/협착, 선천성횡격막 탈장</p>
<p>,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할 질환</p>
<p> </p>
<p><strong>1. 지원대상</strong> </p>
<p>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p>
<p>    -  셋째아이상 출생아</p>
<p><strong>2. 구비서류</strong> </p>
<p>    - 의료비 신청서 1부, 진료비영수증 원본1부, 입금계좌통장사본1부. 출생증명서사본1부</p>
<p>    - 선천성이상아경우 진단서사본1부, 건강보험증, 최근 전월분 건강보헙료 납부확인서1부</p>
<p>    - 차량보헙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1부</p>
<p><strong>3. 지원금액</strong>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하일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을 제외한금액 80%가산</p>
<p><strong>4. 신청기간</strong>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p>
<p>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질병관리로 문의바랍니다.(859-4812)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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