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회수 안내문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10.05.11
- 조회수
- 600
<p>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화장품법 제19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명령 조치하였습니다.</p>
<p>회수대상화장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취급자는 화장품의<strong> 사용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strong> 주시기 바랍니다.</p>
<p><font size="4">제품명 : <strong><font color="ff0000">수나연 한방발효 미백크림</font></strong></font></p>
<p>제조번호: C09LA05</p>
<p>제조일자 : 09.12.5</p>
<p>제조(수입)업체 : (주)수나코스메틱</p>
<p>회수대상화장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취급자는 화장품의<strong> 사용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strong> 주시기 바랍니다.</p>
<p><font size="4">제품명 : <strong><font color="ff0000">수나연 한방발효 미백크림</font></strong></font></p>
<p>제조번호: C09LA05</p>
<p>제조일자 : 09.12.5</p>
<p>제조(수입)업체 : (주)수나코스메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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