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제비 등 보상금 지급기준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10.01.19
- 조회수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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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제목 : 2010년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제비 등 보상금 지급기준</p>
<p> -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장제비 1,800천원, 위로금 1,800천원, 진료비상한액 1,800천원</p>
<p> - 뇌사관리기관 손실보상금 상한액 : 1,800천원</p>
<p> - 순수기증근로자 유급휴가보상금 : 50천원(장기는 14일, 골수는 5일 한도)</p>
<p> 아울러 유급휴가보상금 등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잠재뇌사자 가족을 </p>
<p> 대상으로 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동의과정 시 또는 장기기능 홍보활동 시에 </p>
<p>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문의처 : 국립의료원(서울시 중구 을지로 243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기획팀 </p>
<p> 담당자 박효숙 전화 02-2260-7079</p>
<p> 제목 : 2010년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제비 등 보상금 지급기준</p>
<p> -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장제비 1,800천원, 위로금 1,800천원, 진료비상한액 1,800천원</p>
<p> - 뇌사관리기관 손실보상금 상한액 : 1,800천원</p>
<p> - 순수기증근로자 유급휴가보상금 : 50천원(장기는 14일, 골수는 5일 한도)</p>
<p> 아울러 유급휴가보상금 등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잠재뇌사자 가족을 </p>
<p> 대상으로 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동의과정 시 또는 장기기능 홍보활동 시에 </p>
<p>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문의처 : 국립의료원(서울시 중구 을지로 243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기획팀 </p>
<p> 담당자 박효숙 전화 02-2260-70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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