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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 안전사고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
24.01.30
조회수
1361

치매 안전사고 지원안내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지원신청일 기준6개월전부터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지원적용범위: 재가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

 ⊙지원기준: 치매환자1인당 최대100만원

 ⊙지원신청: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결정: 신청서(증빙자료 등)제출 →

                        확인조사→ 치매안전사고지원위원회 심의 →결정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치매안심센터(동서로91. 3층)로 방문접수

 ⊙근거: 익산시 치매안전사고 지원조례

 ⊙전화문의 063) 859-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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