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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입국 체계 완화 및 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10.05
조회수
3644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변경 시행에 따라 모든 입국자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후 1일차(24시간내) 검사가 중단됐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2022년 10월 1일 0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입국기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검 사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 검사

입국 후 1일차 의무 검사 중단

대 상

모든 입국자

입국 후 3일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보건소에서 무료 PCR검사 가능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본인부담)

 

*장기체류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의 분류

 

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법10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비자종류: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출입국관리법10조의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비자종류: B-1, B-2, C-1, C-3, C-4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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