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체계 완화 및 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2.10.05
- 조회수
- 3644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변경 시행에 따라 모든 입국자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후 1일차(24시간내) 검사가 중단됐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2022년 10월 1일 0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입국기준)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검 사 |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 검사 | 입국 후 1일차 의무 검사 중단 |
대 상 | 모든 입국자 | 입국 후 3일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PCR검사 가능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본인부담) |
*장기체류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의 분류
장기체류외국인 | 단기체류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비자종류: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비자종류: B-1, B-2, C-1, C-3, C-4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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