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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08.05
조회수
1295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30호,2022.7.20.).pdf (40 kb) 전용뷰어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재유행 우려 및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 증가 예상으로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과 관계 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2022.7.20.~2022.9.30.)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붙임  공고문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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