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1.08.04
- 조회수
- 423
210727_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건강보험적용안내(의료기관).hwp (65 kb)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 시 행 일 : 2021. 8. 2.(월) ~ 2021. 12. 31.(금)
- 대상기관
1) 관할 보건소의 위임 하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