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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1.08.04
조회수
423

210727_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건강보험적용안내(의료기관).hwp (65 kb) 전용뷰어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 시 행 일 : 2021. 8. 2.() ~ 2021. 12. 31.()

- 대상기관

1) 관할 보건소의 위임 하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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