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책임의료기관 지정 관련 공모 안내(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4.01.12
- 조회수
- 145
2024년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공모계획.hwpx (607 kb)
신청서식.zip (302 kb)
가. 공모 지원 자격 (아래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의료기관)
①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②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료과목 중 7개 이상 설치·운영
③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에 해당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추진일정
- 공모신청기관 신청서류 공문 제출(~'24.2.1.)
- 도 검토 및 보건복지부 제출 (~'24.2.15.)
- 신규 책임의료기관 선정 심사 및 지정(3월말)
- 사업수행(4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