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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2023년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3·4단계)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4.01.22
조회수
147

[붙임3참고필요]출동및처치기록활용매뉴얼.pdf (292 kb) 전용뷰어
[붙임4참고필요]구급차요금미터장치검정결과확인방법.pdf (134 kb) 전용뷰어
[붙임5]긴급자동차교통안전관련교육자료.zip (1899 kb)
[붙임1개요필독]2023년구급차운용상황및관리실태정기점검계획(1).hwpx (83 kb)
[붙임2참고필요]현장점검시스템매뉴얼(1).pdf (3879 kb) 전용뷰어

2023년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3·4단계) 자료 입니다 

 

점검기간: 2024. 1. 22.(월) ~ 3. 25.(월)

​3·4단계 점검 주요 내용

  - 2단계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 시스템 등록

     ※ [붙임2] 현장점검 시스템 매뉴얼 확인

  -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의심건 확인 [붙임3]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결과 확인 [붙임4]

     ※ 요금미터장치 장착대상(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 구급차 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교육 안내[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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