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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3.8.수정)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4.02.22
조회수
108

중증응급환자응급의료행위(별표3)한시적추가가산코드(2.29.).xlsx (73 kb) 전용뷰어
「비상진료추가지원방안(건강보험,의료급여수가지원)」(3.8.).pdf (959 kb) 전용뷰어
비상진료지원방안(예비비수가안내자료).pdf (692 kb) 전용뷰어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각 병·의원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비상진료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안내드립니다.

 

□ 「비상진료지원방안」 시행일 : `24. 2. 20. ~ (※ 종료일은 별도 안내 예정)

□  주요내용

   ▶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체계 구축

   ▶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위해 의료 인력 관련 기준 완화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 (신규)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 (신규)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확대

   ▶ (신규)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신규)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 (신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 확대 및 수가 인상

   ▶ (신규) 중환자 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  수정내용

  ▶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상세내용(파란색 글씨) ('24.2.27.수정)

   ▶ 12번 지원 방안(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추가  ('24.2.29.수정)]

   ▶ 회송료 수가 50% 인상  ('24.3.8.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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