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3.8.수정)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4.02.22
- 조회수
- 108
중증응급환자응급의료행위(별표3)한시적추가가산코드(2.29.).xlsx (73 kb)
「비상진료추가지원방안(건강보험,의료급여수가지원)」(3.8.).pdf (959 kb)
비상진료지원방안(예비비수가안내자료).pdf (692 kb)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각 병·의원에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비상진료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안내드립니다.
□ 「비상진료지원방안」 시행일 : `24. 2. 20. ~ (※ 종료일은 별도 안내 예정)
□ 주요내용
▶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체계 구축
▶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위해 의료 인력 관련 기준 완화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 (신규)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 (신규)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확대
▶ (신규)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신규)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 (신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 확대 및 수가 인상
▶ (신규) 중환자 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 수정내용
▶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상세내용(파란색 글씨) ('24.2.27.수정)
▶ 12번 지원 방안(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추가 ('24.2.29.수정)]
▶ 회송료 수가 50% 인상 ('24.3.8.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