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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감염병의 진단기준 개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5호)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0.07.08
조회수
358

감염병진단기중일부개정안.pdf (268 kb) 전용뷰어
2020법정감염병진단.신고기준.pdf (9617 kb) 전용뷰어

​2급감염병에 E형간염이 추가되고 큐열 신고범위가 변경 되는 등

진단 기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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