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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코로나19 방역지침 개편(2024.1.1.)에 따른 FAQ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07.25
조회수
5954

20240101코로나19방역지침개편에따른FAQ(격리체계개선).pdf (271 kb) 전용뷰어

코로나19 방역지침 개편에 따른 FAQ

(2024. 1.1. 수정)

 

격리체계 개선 관련 문의

ㅂ   

ㅂ   Q1. 격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권고 격리 기간 :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5일간 격리 권고

   (예시) 6.1. 검체채취 후 확진시 6.5. 24:00시까지 격리 권고

5일차 24(=6일차 0) 격리 자동해제, 격리해제시 검사 X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확진자의 등교(등원, 출근)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감염취약시설 3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

 

개인 방역 수칙 권고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 자제

-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특히,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자제)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등) 자제

-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집에서는 공간 분리 사용, 혼자 식사하기

- 다빈도 접촉부위(문고리, 스위치등) 주기적 소독 등

 

Q2.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이 어떻게 되나요?

(선제검사) 종사자 검사 권고 유지(필요시, 의료기관에서 검사, 본인부담)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접촉 대면 면회시 취식 가능, 접촉력에 관계없이 외출, 외박, 외부 프로그램 허용(방역 수칙 준수)

 

▶ 검사 관련 문의

Q3. 언제, 어디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운영 중단

○ PCR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PCR 검사 가능 여부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 전 유선 확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PCR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수시변동가능, 공지사항 참고)

번호

 의료기관명

지역 

전화번호 

한사랑마취통증의학과의원

남중동 

063-858-5670

2

남부가정의학과의원 

동산동 

063-843-3693

3

동산병원 

마동 

063-856-5522 

4

주내과의원 

모현동1가 

063-723-3007 

5

센트럴이비인후과의원 

모현동1가 

063-855-7582 

6

우리내과의원 

모현동1가 

063-856-0365 

7

온누리아동병원 

어양동 

063-839-5500 

8

김제형내과의원 

어양동 

063-833-6850 

9

홍내과의원 

영등동 

063-833-2626

10

동부제일의원 

영등동 

063-858-5353 

11

익산제일병원 

인화동 

063-840-2300 

12

오강렬내과의원 

창인동1가 

063-858-9119 

13

우석노인요양병원 

목천동 

063-843-0119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PCR 검사 지원(검사비만 지원, 진료비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분류

무료 검사 대상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 환자 중 입원(일반병동, 중환자실등)으로 이어진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환자 중 인공 신장실 이용 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위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대상자의 보호자(간병인)

 

(진료)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진료 가능

- 병의원 방문하여 검사 및 진료 원하시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지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운영 중단

 

Q4. 코로나 검사 후 결과를 보건소에서 통보해주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4)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 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결과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신 경우 검사 결과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주시 바랍니다.

 

Q5.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2022. 3.1. 0시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으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가 중단되었습니다.(23.6.1.부터 격리권고로 전환 : 격리통지서 발급 중단)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도 중단되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 자율 치료(구 재택 치료) 관련 문의

 

Q6.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은 지급 중단되었습니다.

 

Q7.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기간 중 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방문 전 병원의원에 사전 확인)

타인 접촉 없이 가급적 도보 및 자가용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코로나19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진료비+약제비)은 유료입니다.(2022.7.11.적용)

 

Q8.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중 건강이상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등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야간에 증상 악화 및 진료 필요시 응급실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Q9.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 자제, 특히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 해주세요.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가능한 혼자만 사용 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며, 문고리나 전등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위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세요.

개인용 수건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 분리하여 세척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세요.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한 경우 의료기관 연락 후 방문해주세요.

 

 

Q10.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 시 자택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려울 때는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및 환경소독을 철저히 하고 공용공간에 함께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Q11.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있나요?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더 이상 법적의무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12.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 중 진료를 위한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의무 격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교통수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13. 확진 후 증상 악화등으로 의료진 판단 하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응급실로 내원하여 처지 또는 검사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 가능합니다.

병원 격리 입원 치료 받으신 경우 격리입원치료비는 위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합니다.(2023.8.31.적용)

Q14. 확진 시 입원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나요?

코로나19 등급 전환(4)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운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입원 가능합니다.

입원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사전에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자율입원의료기관 체계는 유지합니다.

(6개소 : 익산제일병원, 수사랑병원, 우석노인요양병원,  미소요양병원, 원광효도요양병원)

 

Q15. 주말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나요?

병의원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운영시간 

 1

익산제일병원 

063-840-2300 

매일 09:00~22:00 

 2

365 연합의원 

063-832-6801 

평일, 일요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3

송헌섭소아청소년과

의원 

063-858-0208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6:00

일요일 09:00~15:00

 


Q16. 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포함) 운영 중단에 따라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목록(59개소)

- 보건소홈페이지 참여/소식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지정 변경으로 목록 변경 될 수 있음)

 

Q17. 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약국은 어디에 있나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17개소)

- 보건소홈페이지 참여/소식 보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지정 변경으로 목록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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