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리 방안 )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0.02.01
- 조회수
- 384
1.보건복지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본부)에서는 환자안전법 시행(2016.7월)과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년4월)에 따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시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보건의료질향상연구소(IHI,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백서를 참고하여 붙임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리 방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리 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