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04.13
- 조회수
- 54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시 보고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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