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예방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6.03.03
- 조회수
- 496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구 분 | 기 존 | 변경 |
가임여성 | 귀국 후 1개월 동안 임신 연기 |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 | ‧(기본 사항) - 귀국 후 1개월 동안 콘돔사용 ‧(확진환자) - 회복 후 6개월 동안 콘돔사용 | ‧(기본사항)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 -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 < 이전글
- 2016년1/4분기 산후조리원 교육안내
- > 다음글
- 흰줄숲모기 대응 국민행동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