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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예방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6.03.03
조회수
496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구 분

기 존

변경

가임여성

귀국 후 1개월 동안 임신 연기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남성

(기본 사항)

 - 귀국 후 1개월 동안 콘돔사용

(확진환자)

  - 회복 후 6개월 동안 콘돔사용

(기본사항)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

 -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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