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가이드라인입니다.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3.07.05
- 조회수
- 112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가이드라인(제2판)_20년11월.pdf (16151 kb)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 임대 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을 보고 하는 것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적용대상 및 의무화 시기
4등급 -> 2020. 7. 1.
3등급 -> 2021. 7. 1.
2등급 -> 2022. 7. 1.
1등급 -> 2023. 7. 1.
붙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가이드라인(제2판)_20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