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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가이드라인입니다.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3.07.05
조회수
112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가이드라인(제2판)_20년11월.pdf (16151 kb) 전용뷰어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 임대 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을 보고 하는 것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적용대상 및 의무화 시기

4등급 -> 2020. 7. 1.

3등급 -> 2021. 7. 1.

2등급 -> 2022. 7. 1.

1등급 -> 2023. 7. 1.


붙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가이드라인(제2판)_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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