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보수교육 일정 추가)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3.07.07
- 조회수
- 241
[붙임1](의과)교육안내문_23년도한국방사선의학재단.hwpx (78 kb)
[붙임2](치과)교육안내문_23년도대한영상치의학회.hwpx (77 kb)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147(2023.7.5.)호
나.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2. 위와 관련하여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인원은 현재 총 13,653명(40%)('23. 6. 기준)으로 이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3. 이에 올해 교육대상자*는 12월 안으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연말에는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3년 보수교육 대상자: '95년~'21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자
4. 아울러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을 평일 야간에 추가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편성 일정
붙임 1. (의과)교육안내문_23년도 한국방사선의학재단 1부.
2. (치과)교육안내문_23년도 대한영상치의학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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