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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보수교육 일정 추가)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3.07.07
조회수
241

[붙임1](의과)교육안내문_23년도한국방사선의학재단.hwpx (78 kb)
[붙임2](치과)교육안내문_23년도대한영상치의학회.hwpx (77 kb)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147(2023.7.5.)호

  나.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2. 위와 관련하여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인원은 현재 총 13,653명(40%)('23. 6. 기준)으로 이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3. 이에 올해 교육대상자*12월 안으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연말에는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3년 보수교육 대상자: '95년~'21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자

 

4. 아울러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을 평일 야간에 추가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편성 일정

 

교육기관명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과)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

교육누리집 주소

www.rs20.or.kr

www.dentalsafeimaging.or.kr

추가 일정

7월 24일(월), 8월 8일(화)

9월 6일(수), 10월 5일(목)

11월 10일(금)

7월 20일(목), 8월 24일(목),

10월 24일(목), 11월 28일(화)

교육 시간

18:50 ~ 21:30

18:50 ~ 21:30

면허종별 교육

의사/방사선사

치과의사

 

 

붙임 1. (의과)교육안내문_23년도 한국방사선의학재단 1부.

      2. (치과)교육안내문_23년도 대한영상치의학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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