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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의료기기 공급정보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3.07.19
조회수
170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체계개선방안(2023).pdf (501 kb) 전용뷰어
23년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교육자료_230904.pdf (6823 kb) 전용뷰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제도안내리플렛.pdf (577 kb) 전용뷰어

 

 

1. 의료기기 공급정보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

2.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표준코드 등록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 

3.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제도안내 리플렛

 

-참고사항-

의료기기법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4등급 의료기기: 202071

. 3등급 의료기기: 202171

. 2등급 의료기기: 202271

. 1등급 의료기기: 202371

 

* 공급내역 보고대상: 3·4등급 의료기기(전품목),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중고의료기기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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