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3.05.31
- 조회수
- 114
「코로나19통합격리관리료」수가및요양급여적용기준변경안내(최종).hwpx (77 kb)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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