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3.01.04
- 조회수
- 242
교육안내문_2023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실시안내(2).hwpx (77 kb)
1.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249(2021. 7. 26.)호,
전라북도 보건의료과-20002(2021. 7. 27.)호 및 보건의료과-22030(2022. 12. 26.)호 관련.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가 개정·공포(2021.7.23.)되어 알려드리오니,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자료를 정비하고, 2023. 1. 1. ~ 2023. 12. 31.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주요 내용
붙임 교육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