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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의료법」개정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3.01.04
조회수
242

교육안내문_2023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실시안내(2).hwpx (77 kb)

1.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249(2021. 7. 26.)호,

   전라북도 보건의료과-20002(2021. 7. 27.)호 및 보건의료과-22030(2022. 12. 26.)호 관련.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가 개정·공포(2021.7.23.)되어 알려드리오니,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자료를 정비하고, 2023. 1. 1. ~ 2023. 12. 31.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주요 내용

 

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 이수

- 교육 사이트안내

  ※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http://www.radiationsafe.or.kr)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 이수

 

 

 

붙임 교육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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