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관련 재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3.01.08
- 조회수
- 257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관련 재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재안내 사항
- 관련근거 '나'에 제시된 재검출 사례 정의 기준 적용 중단하고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22.8.12)에 제시된 재검출 사례
정의 적용
* 그 외 변동사항 없음
쪽 | 관련근거 '나' 기준 ('22.12.26 안내) | 관련근거 '가' 기준(지침 13-1판) | ||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
42 |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미만 재검출된 경우 ○ (재감염 추정)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미만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다음글
-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