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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09.27
조회수
283

가족장례식참석을위한코로나19확진자의일시외출을위한안내문.hwp (86 kb) 전용뷰어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 대상 및 허용 범위

    ※ 상세사항은 안내문 참조(붙임파일)

- (장례 대상자)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 당일에 한함)

- (이동 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 한해 동승 허용)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 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금지

 

 ○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유선 통보

 

 ○ 격리관리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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