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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담실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박소운
작성일
2013-11-07
조회수
62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건증은 식품 업종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흥 업종 종사자의 경우 1년에 1회씩 전체적인 검사를 하고 3개월에 1번씩 정기점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 업종 종사자의 경우 보건증 단속 기준에도 특별히 6개월 주기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간혹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등의 자체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6개월에 1번씩 보건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859-4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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