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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담실

복약지도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5-06-20
조회수
573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2. 먼저 약무 업무 담당자로서 고객님에게 마음에 불쾌함을 초래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 약국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4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귀하께서 이용하신 약국 약사님이 복약지도함에 있어 환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좀 더 자세히 복약지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간단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4. 2015년 6월12일 민원대상업소에 현지 출장점검하여 정확한 복약지도 및 민원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5.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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