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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담실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3-05-03
조회수
351
1. 보건업무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등록절차는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자임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확인을 받은후 관련서류검토 후에 의료비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관련서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등 4종류)외 금융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4. 위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지원계 탁은선(☏859-49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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