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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담실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5-04-30
조회수
423
안녕하세요?
모자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부부 모두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임신24주 이상 여성(임산부 주소지가 타시군인 경우 제외)
단, 남편이 직장으로 타시군에 거주시는 재직증명서 첨부시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 임산부통장사본
- 신분증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 접 수 : 해당 읍면동사무소


※ 임산부가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시 지원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족건강계 063-859-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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