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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담실

의료기관 에이즈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4-11-26
조회수
597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는 원광대치과대학병원에서 치아발치시 에이즈검사를 필수로 시행하는 행태에 대하여 불편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하신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및 보건소 관계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대하여 확인한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치아발치시 에이즈검사 시행을 강제 또는 압박한바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다만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에이즈 등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인 및 환자보호를 위하여 에이즈 사전검사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강제할 수 없으며, 검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코드번호CZ396호로써 비용은 28,000원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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