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에이즈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4-11-26
- 조회수
- 597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는 원광대치과대학병원에서 치아발치시 에이즈검사를 필수로 시행하는 행태에 대하여 불편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하신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및 보건소 관계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대하여 확인한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치아발치시 에이즈검사 시행을 강제 또는 압박한바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다만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에이즈 등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인 및 환자보호를 위하여 에이즈 사전검사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강제할 수 없으며, 검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코드번호CZ396호로써 비용은 28,000원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귀하께서는 원광대치과대학병원에서 치아발치시 에이즈검사를 필수로 시행하는 행태에 대하여 불편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하신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및 보건소 관계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대하여 확인한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치아발치시 에이즈검사 시행을 강제 또는 압박한바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다만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에이즈 등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인 및 환자보호를 위하여 에이즈 사전검사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강제할 수 없으며, 검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코드번호CZ396호로써 비용은 28,000원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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