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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담실

검사비용을 이중으로 내는게 맞나요?

작성자
강우진
작성일
2015-01-01
조회수
656
11월달에 익산 원광대학병원에서 뼈에 박은 심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날짜를 12월달로 정해놓고 수술하기위한 검사를 검사비용을 내고 검사(피검사.소변검사.심전도검사.가슴 엑스래이검사.등)를 한후 집에 왔습니다.
수술일정이 다가오는데 수술날짜를 몇일 남겨놓고 병원에서 다른약속이있다며 수술날짜을 1월달로 연기했습니다.
수술날짜가 연기되어서 재검사를 해야한다기에 검사를 받기위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비을 내라더군요.
재가 수술일정을 미룬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수술일정을 미뤘는데도 검사비를 내야 하는게 맞나요?

검사받은지가 한달전이라 정확히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받은 검사 번호표가 몇십번때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비용또한 십만원이넘고요.
이런식으로 수술을미뤄 재검사를 받게 한다면 하루에 몇백만원도 벌어갈듯 한데요.
환자 본인이 수술일정을 연기해서 재검사를 받을경우 검사비를 환자측에서 내야하는건 맞지만 병원에서 수술일정을 연기해놓고 재검사를 하는데 비용은 연기를시킨 병원측에서 해결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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