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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담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관련입니다.

작성자
강우진
작성일
2015-01-27
조회수
418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모자보건사업에 관심 가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선천성이상아는 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로 부모(출생아 포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3명 이상)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귀 가정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연락처 : 보건소 (85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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