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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기관개설신고(변경신고)서식 (2023년 4분기)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15.04.28
조회수
2014

의료법제36조의준수사항관련자가점검표.hwp (20 kb) 전용뷰어
진료과목및시설정원등의개요설명서및구조설명서.hwp (48 kb) 전용뷰어
[별표1]용도별건축물의종류(제3조의5관련)(건축법시행령).hwp (100 kb) 전용뷰어
[별지제10호의2서식]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별지제24호의3서식]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경력조회동의서.hwp (88 kb) 전용뷰어
[별지제14호서식]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1).hwp (74 kb) 전용뷰어

의료기관 개설 시(처리기간 10일) 

1.의료기관 개설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2.개설자 면허증(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3.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및 구조설명서

4.의료법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4.건물평면도, 건축물대장(*근린생활시설 1종, 의원 표기)

5.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별지제10호의2서식)

6.수수료 현금 40,000원

(법인인 경우) +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필요

*의료법인 설립은  전북도청에 문의,063-280-2422)

 

의료기관 변경신고 시(처리기간 10일)

1.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2.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ex,동업해지계약서, 양도양수계획서, 원외탕전실 공동이용협약서 등)

3.개설신고증 원본(분실 시 보건소 방문하여 분실확인서 작성)

4.수수료 없음.(장소 이전의 경우 수수료 현금 20,000원)

 

☎문의전화 063-859-4823

 

 

 

 

 

 

 

  의료기관의 제출서류 추가

「의료법」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36조제1)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36조제2)

3.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36조제4)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365)

 

별지의 자가점검표”(필요 시 의료기관의 진료시설(입원실, 검사실 등) 및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사진 첨부)를 제출하며, 이 외에 관할 행정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

「r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2022. 2. 11. 개정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신규  개설신고 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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