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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기관 교육 안내 및 성범죄 관련 직원 명단 제출(2023.12.15.까지 기한연장)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11.28
조회수
255

2023년의료인및의료기관종사자대상범죄전력확인.점검명단제출서식.hwp (54 kb) 전용뷰어
2023병원급의원급교육및조회안내.hwp (87 kb) 전용뷰어
2023년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안내(hwp).hwp (69 kb) 전용뷰어
2023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hwp (923 kb) 전용뷰어
2023년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hwp (75 kb) 전용뷰어

 

 의료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은 의무 교육을 수강하시고 결과보고서를 범죄 전력 조회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FAX(063-859-4202)

2.병원급 이메일(gonju08@korea.kr),

의원급 이메일(rlatkddl963@korea.kr: 963앞에는 영어 소문자)

담당자 문의

병원급(063-859-4822), 의원급(063-85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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