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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2023년도 4분기)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10.10.14
조회수
1280

진료기록보관계획구비서류.hwp (15 kb) 전용뷰어
휴폐업의료기관진료기록부개설자보관시점검사항.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18호서식]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hwp (69 kb) 전용뷰어
폐업,휴업사전안내문(2주전공지).hwp (39 kb) 전용뷰어
[별지제19호서식]진료기록보관계획서(의료법시행규칙).hwp (37 kb) 전용뷰어

▶의료기관 휴(폐)업 시 구비서류(1개월 이상 휴업 시,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

1.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18호)

2.진료기록보관계획서 2장

3.개설신고증명서 원본

4.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개설자 인감증명서, 오시는 분 신분증 원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도 양도,이전,폐기 신고도 같이 해야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

2. 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또는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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