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2023년도 4분기)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10.10.14
- 조회수
- 1280
진료기록보관계획구비서류.hwp (15 kb)
휴폐업의료기관진료기록부개설자보관시점검사항.hwp (16 kb)
[별지제18호서식]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hwp (69 kb)
폐업,휴업사전안내문(2주전공지).hwp (39 kb)
[별지제19호서식]진료기록보관계획서(의료법시행규칙).hwp (37 kb)
▶의료기관 휴(폐)업 시 구비서류(1개월 이상 휴업 시,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
1.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18호)
2.진료기록보관계획서 2장
3.개설신고증명서 원본
4.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개설자 인감증명서, 오시는 분 신분증 원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도 양도,이전,폐기 신고도 같이 해야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①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②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③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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