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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설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사항변경신고서(2023년도 4분기)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12.06.18
조회수
909

[별지제5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4 kb) 전용뷰어

 

▶구비서류

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증명서 원본 1부

*튜브 교체 등 부분 교체 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최초설치검사 성적서 1부

*방어시설 변경 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1부

*의료기관 개설자, 명칭 등 변경 시: 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병원급) 또는 개설신고증(의원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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