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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진료민원 > 의료관련 허가 및 신고사항 > 진단용 방사선 설치

진단용 방사선 설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2023년도 4분기)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14.03.17
조회수
726

[별지제2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구비서류

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관외)이전,폐기 신고서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양수 계약서 등)

*관외이전 시: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 계약서 등)

*폐기 시: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관내이전의 경우 

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병원급) 또는 개설신고증(의원급) 사본 1부

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4.관내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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