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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설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2023년도 4분기)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6.01.19
조회수
586

[별지제1호서식]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hwp (20 kb) 전용뷰어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hwp (12 kb) 전용뷰어

 운용인력기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

 

 영상의학과전문의​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하는 경우(유방촬영용장치 및 CT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도 같이 할 것)

1.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2.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병원급) 또는 신고증(의원급) 사본 1부

3.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1부(병상을 공동활용 하는 경우)

4.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5.세금계산서 또는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6.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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