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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설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공동활용병상수)(2023년도 4분기)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6.01.19
조회수
732

[별지제6호서식]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개설자_의료기관명칭¸용도_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hwp (17 kb) 전용뷰어

▶구비서류(각각의 경우에 맞게 구비해 올 것)

1.​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부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의료기관 개설 허가증(병원급) 또는 신고증(의원급) 1부(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자체병상수는 변경한 경우에만)

4.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병원급) 또는 신고증(의원급) 사본 1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5.공동활용 의료기관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개설자, 명칭, 병상수 등의 변경), 공동활용 동의서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병상수는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으로 확인 가능)

 

*보건의료자원통합포털로 신고 가능(신고 시 구비서류 첨부할 것!)

 

문의전화 063-85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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