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2023년도 4분기)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6.01.19
- 조회수
- 632
[별지제7호서식]특수의료장비(양도,폐기,사용중지)통보서.hwp (15 kb)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 1.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1부
-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 양도 시-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등)
- 양도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및 의료기기 등록업체 1부
- * 폐기 시-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폐기 업체 사업자 등록증 1부
- *사용 중지 시 통보서와 등록증명서 원본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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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