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익산시보건소

글로벌 네비게이션
사이트맵
익산시청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건강행복도시 익산! 믿음과 사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시 보건소

홈 > 진료민원 > 의료관련 허가 및 신고사항 > 진단용 방사선 설치

진단용 방사선 설치

「의료법」개정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12.28
조회수
176

교육안내문_2023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실시안내.hwpx (77 kb)

 

 

 

2(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교육 이수

교육 사이트안내

()한국방사선의학재단(http://www.radiationsafe.or.kr)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 이수

 

 


< 이전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