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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신고 관련 서식(신규·폐업·휴업)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9.05.01
조회수
1012

의료기기판매업신고시안내사항및유통품질관리기준.hwp (84 kb) 전용뷰어
[별지제36호서식]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서.hwp (40 kb) 전용뷰어
[별지8]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112 kb) 전용뷰어
[별지제38호서식]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51 kb) 전용뷰어
[별지제32호서식]의료기기영업의폐업ㆍ휴업등신고서.hwp (55 kb) 전용뷰어

[구비서류]

 1. 신청서(첨부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서 

   -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32호서식]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2. 각 신청서에 기재되어있는 제출(첨부)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관련 제출서류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만

 

3. 수수료: 10,000(현금만 가능)

   

대표자 신원조회 있으므로 신청서에 등록기준지 정확히 작성해주세요.

   (법인인 경우 등록기준지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위임인)가 아닌 위임받은 분이 오실 경우 위임장위임인·피위임인의 각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시 시설조사가 필요하므로 3일정도의 시간의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를 구비하신 뒤 보건소 3(보건지원과 · 의약계)으로 오시면 됩니다.

 

 

 휴업, 폐업시에는 1개월이내로 휴업,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과태료 30만원)

  소재지 이전 미신고시, 직권 폐업 처리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24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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