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신고 관련 서식(신규·폐업·휴업)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9.05.01
- 조회수
- 1012
의료기기판매업신고시안내사항및유통품질관리기준.hwp (84 kb)
[별지제36호서식]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서.hwp (40 kb)
[별지8]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112 kb)
[별지제38호서식]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51 kb)
[별지제32호서식]의료기기영업의폐업ㆍ휴업등신고서.hwp (55 kb)
[구비서류]
1. 신청서(첨부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서
-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2. 각 신청서에 기재되어있는 제출(첨부)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관련 제출서류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만
3. 수수료: 10,000원(현금만 가능)
※ 대표자 신원조회 있으므로 신청서에 등록기준지 정확히 작성해주세요.
(법인인 경우 등록기준지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위임인)가 아닌 위임받은 분이 오실 경우 ①위임장과 ②위임인·피위임인의 각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시 시설조사가 필요하므로 3일정도의 시간의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를 구비하신 뒤 보건소 3층(보건지원과 · 의약계)으로 오시면 됩니다.
※ 휴업, 폐업시에는 1개월이내로 휴업,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과태료 30만원)
※ 소재지 이전 미신고시, 직권 폐업 처리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24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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