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익산시보건소

글로벌 네비게이션
사이트맵
익산시청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건강행복도시 익산! 믿음과 사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시 보건소

홈 > 참여/소식 >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2023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확인을 위한 명단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3.07.07
조회수
721

2023병원급의원급교육및조회안내.hwp (75 kb) 전용뷰어
2023년의료인및의료기관종사자대상범죄전력확인.점검명단제출서식(1).hwp (59 kb) 전용뷰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29조의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의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점검 ·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므로, 귀 기관의 운영자 및 취업중(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인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전수점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고자 하오니 제출서식(붙임1)을 작성하여 2023. 12 01.(금)까지(기한엄수)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FAX 859-4202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메 일 : 병원급 의료기관 gonju08@korea.kr, 의원급 의료기관 rlatkddl963@korea.kr

 ※ 의 : 859-4822(병원급), 4823(의원급), 4821, 4249

 


< 이전글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신고의무자 및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관련 교육안내
> 다음글
2023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안내문(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