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익산시보건소

글로벌 네비게이션
사이트맵
익산시청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건강행복도시 익산! 믿음과 사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시 보건소

홈 > 참여/소식 >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26차 개산급(槪算給) 지급계획 안내(긴급)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05.05
조회수
310

26차개산급지급안내문.hwp (165 kb) 전용뷰어
손실보상청구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31호서식).hwp (41 kb) 전용뷰어
코로나19관련손실보상조사표(환자진료비용).xls (30 kb) 전용뷰어
코로나19관련손실보상조사표(생활치료센터파견의사수).xls (28 kb) 전용뷰어
코로나19관련손실보상조사표(병상확보및사용현황).xls (32 kb) 전용뷰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124(2022.4.2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0(손실보상)에 의거하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상하고 있습니다.


3. 손실보상액은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인한 치료의료기관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향후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로 다음과 같이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지급 손실범위) 병상 손실,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포함),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 (지급시기) 20225월 말 또는 6월 초

. (접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접수방법) 붙임1 개산급 지급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포털에 조사표 작성·제출

* 조사표 작성은 정부·지자체 지시 이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누적자료로 제출

. (기타사항) 기관 운영 사항에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붙임 3 조사표 서식 엑셀파일의 특이사항란(또는 비고란)반드시 기재



4.개산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청구서(붙임 2) 및 조사표 서식(붙임 3)을 작성하여 2022.5.1.()~5.6.()까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자료를 제출(업로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간 연장 없음, 기한 엄수

 

5. 아울러, 동 개산급은 손실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써 손실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액을 정산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6차 개산급 지급 안내문 1.

     2. 손실보상청구서 1.

     3.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조사표(환자 진료비용)

     4.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조사표(생활치료센터 파견 의사 수)

     5.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조사표(병상 확보 및 사용현황)

      

 


< 이전글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 다음글
2022년 상반기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및 방문점검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