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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의료기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및 장애인학대 관련 교육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07.14
조회수
965

2022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382 kb) 전용뷰어
2022년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76 kb) 전용뷰어
2022병원급의원급교육및조회안내.hwp (77 kb) 전용뷰어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신고의무자 및 장애인학대 관련 교육안내

 

기간 : 2022. 07. 14.(목) ~ 2022. 12. 02.(금)


  .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붙임1 작성) 

사이버 교육  :  수료증,  서식 1   /집합교육  :  사진,  서명자료,  서식 1 /  위탁교육 :  사진,서명자료 , 식 1, 2  작성   (택1)

조사 대상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59조의46항 및 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래 1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붙임2 작성)

사이버 교육  :  수료증,  서식 1   /집합교육  :  사진,  서명자료,  서식 1 /  위탁교육 :  사진,  서명자료 , 서식 1, 2  작성    (택1)

조사 대상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마다 수강하는 교육 사이트는 붙임 확인과 함께 제출서식(붙임1,2)을 작성하여  2022. 12. 2.()까지(기한엄수)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FAX  859-4202  또는  우편 공문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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