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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의료기관>2023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확인을 위한 명단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07.14
조회수
820

2023년의료인및의료기관종사자대상범죄전력확인.점검명단제출서식.hwp (56 kb) 전용뷰어
2023병원급의원급교육및조회안내.hwp (82 kb) 전용뷰어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57, 아동복지법29조의 3, 29조의 4, 노인복지법39조의65항에 의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연 1이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점검 ·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므로, 귀 기관의 운영자 및 취업중(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인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전수점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고자 하오니 제출서(붙임1)을 작성하여 2023. 12 01.()까지(기한엄수)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FAX 859-4202 또는 공문 이메일(rlatkddl96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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