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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03.29
조회수
269

(220328)재택치료외래진료센터신청운영안내.hwp (176 kb) 전용뷰어
(서식)코로나19재택치료외래진료센터신청변경서.hwp (58 kb) 전용뷰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5307(2022. 3. 2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붙임과 같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변경된 신청방법을 안내하니, 의료기관에서는 지침을 참고하여 외래진료센터 운영에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기존) 시도에서 외래진료센터 지정

                            (변경) 의료기관 직접 신청을 통한 외래진료센터 운영

  나. 신청 일정: 2022. 3. 30.부터 신청 및 운영 가능 (* 의원급은 2022. 4. 4.부터)

  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033-811-7621)로 붙임2 신청서 제출

 

    * 관련 문의사항: 033-739-5883~5로 연락(2022. 3. 30.부터 전화 가능)

    * 단, 2022. 4. 8.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하며, 구체적 방법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붙임 1.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 1부

       2. (서식)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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