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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및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0.10.05
조회수
901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12 kb) 전용뷰어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의료기관의 장 및 소속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차의 운영자, 응급구조사)

 

집합·시청각교육 :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 섭외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교육교재를활용한 시청각 교육 


집합강사교육

결과보고서, 강사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집합시청각교육

결과보고서,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콘텐츠 사용 필요]


사이버교육 : 복지부 위탁 및 운영기관(5개소)*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iedu.ncrc.or.kr)에서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가능

 

제출내용 : 결과보고서(붙임1) + 증빙자료첨부(아래 표 참고)

제출방법 : 팩스(859-4202)


교육의무기관 교육 미실시 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2, 동법 시행령 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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