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실시 안내
- 작성자
- 황등면
- 작성일
- 2013-12-27
- 조회수
- 5019
2013.1.1.부터 동물등록제 실시
미등록 반려견(애완용으로 키우는 모든 개)에 대하여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제도 운영
하므로 개를 키우는 세대에서는 붙임의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개와 함께 방문하시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등록안내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안내
미등록 반려견(애완용으로 키우는 모든 개)에 대하여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제도 운영
하므로 개를 키우는 세대에서는 붙임의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개와 함께 방문하시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등록안내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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