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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실시 안내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013-12-27
조회수
5019

동물등록 방법 및 등록기관 현황.hwp (20 kb) 전용뷰어

2013.1.1.부터 동물등록제 실시
미등록 반려견(애완용으로 키우는 모든 개)에 대하여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제도 운영
하므로 개를 키우는 세대에서는 붙임의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개와 함께 방문하시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등록안내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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