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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자격 변경 안내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014-07-17
조회수
4890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일반퇴비, 축분퇴비)

- 연도별 지원대상 : (2014년) 농업인 누구나 신청 → (2015년)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만 신청가능 → (2016년)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경영체 등록농지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토양개량제지원사업(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 연도별 지원대상 : (2014~2016년 사업) 농업인 → (2017년 이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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