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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3.09.20
조회수
232

우리 시는 가스비 인상, 물가상승 및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어 기한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신청기간 : 2023. 9. 20. ~ 10. 12.(12일간)

 

   나.신청대상 : 타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등유나눔카드, 연탄보조사업)사업 중복불가

    ▸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라. 문의사항 : 063-859-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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