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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3.08.25
조회수
92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12호).pdf (13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08.25. ~ 2023.09.08.(14일간)
  나. 공고대상: 조*복
  다. 공고방법: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직권조치일자 2023.08.14.)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1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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