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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2.05.16
조회수
220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2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5. 16. ~ 2022. 05. 31. (15일간)

2. 공고대상 : *(1960.05.15.)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신고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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